- 글번호
- 47344
- 작성일
- 2018.01.31
- 수정일
- 2018.01.31
- 작성자
- 류혜인
- 조회수
- 177
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
<분할납부 안내>
◆ 분할납부란? 2018-1학기 등록기간(2018.2.19. ~ 2.22.) 중 일시금으로 등록을 하기 어려운 학생(학부모)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,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.단, 사전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 이용 가능합니다.
가. 신청 대상: 대학(대학원생 제외) 재학생 및 복학생
※ 제외 대상(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)
①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(2학기부터는 분할납부 이용 가능) ② 학기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③ 전부(과)생 ④ 학자금대출자 ⑤ 국내 외 대학 교류학생 ⑥ 카드수납 예정자 ⑦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 |
나.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
1) 신청기간: 2. 5.(월) ~ 2. 12.(월)
2) 신청방법: 인터넷 신청
학생정보서비스 (http://student.donga.ac.kr) | → | 등록 장학 | → | 등록금분할납부 신청 |
3) 등록금 납부방법
- 등록금 납부 시 회차별 납부기간 확인 및 고지서 출력 후 지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가능
-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처가 부산은행(가상계좌 가능)으로 제한됨
- 고지서 출력방법
학생정보서비스 (http://student.donga.ac.kr) | → | 등록 장학 | → | 등록금 고지서 발급 |
-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며
이 경우 승학 캠퍼스내 부산은행 출장소로 납부처가 제한됨
다. 납부 일정
1) 4회 선택시
구 분 | 납부 기간 | 고지서 출력 기간 | 납부 금액 | 납부처 |
1차 납부 | 2.19.(월) ~ 2.22.(목) | 2.14.(수)~2.22.(목) | 등록금의 1/4 | 부산은행 |
2차 납부 | 3.21.(수) ~ 3.22.(목) | 3.20.(화)~3.22.(목) | 등록금의 1/4 | |
3차 납부 | 4.18.(수) ~ 4.19.(목) | 4.17.(화)~4.19.(목) | 등록금의 1/4 | |
4차 납부 | 5.16.(수) ~ 5.17.(목) | 5.15.(화)~5.17.(목) | 등록금의 1/4 |
2). 3회 선택시
구 분 | 납부 기간 | 고지서 출력 기간 | 납부 금액 | 납부처 |
1차 납부 | 2.19.(월)~2.22.(목) | 2.14.(수)~2.22.(목) | 등록금의 1/3 | 부산은행 |
2차 납부 | 3.21.(수)~3.22.(목) | 3.20.(화)~3.22.(목) | 등록금의 1/3 | |
3차 납부 | 4.18.(수)~4.19.(목) | 4.17.(화)~4.19.(목) | 등록금의 1/3 |
3) 2회 선택시
구 분 | 납부 기간 | 고지서 출력 기간 | 납부 금액 | 납부처 |
1차 납부 | 3.21.(수)~3.22.(목) | 3.20.(화)~3.22.(목) | 등록금의 1/2 | 부산은행 |
2차 납부 | 4.18.(수)~4.19.(목) | 4.17.(화)~4.19.(목) | 등록금의 1/2 |
라. 미납자에 대한 처리
1) 4회 선택시
구 분 | 학적변동 처리 | 비 고 |
1차분 미납 | 3.30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| 3.30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| 4.27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| 5.29.(화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2) 3회 선택시
구 분 | 학적변동 처리 | 비 고 |
1차분 미납 | 3.30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| 3.30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| 4.27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3) 2회 선택시
구 분 | 학적변동 처리 | 비 고 |
1차분 미납 | 3.30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| 4.27.(금)까지 미납시 제적처리 |
|
마. 유의 사항
1)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
2)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
3) 분할납부 2차분 납부 이후엔 등록금 잔액 납부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음
4) 2018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희망할 시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
※ 분할납부 신청일자는 동일 [2. 5.(월) ~ 2. 12.(월)]
5)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, 자퇴할 경우 해당일자에 따라 이월 및 반환액이 상이할 수 있음
휴학 | 자퇴 및 제적 | ||
휴학 일자 | 이월 금액 | 자퇴 및 제적일자 | 반환 금액 |
3.1.(목) ~ 3.31.(토) | 전액 이월 | 3.1.(목) ~ 3.30.(금) | 수업료의 5/6 반환 |
4.1.(일) ~ 4.4.(수) | 수업료의 2/3 이월 | 3.31.(토) ~ 4.29.(일) | 수업료의 2/3 반환 |
4.5.(목) ~ 4.21.(토) | 수업료의 1/2 이월 | 4.30.(월) ~ 5.29.(화) | 수업료의 1/2 반환 |
4.22.(일) 이후 | 이월 없음 | 5.30.(수) 이후 | 반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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